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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23

지금 상황을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희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1)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무혐의가 나왔고 알고 보니 예전에 게임에서 싸웠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무혐의가 나온 후 또 저희 부모에 대한 성적인 욕설(2)을 해서 다시 고소하니 경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저한테도 전화로 이건 통매음이 아니니 기각하겠다고 하며 저한테 욕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 욕설 자제하겠다고 했고 저한테 사과하고싶다는 의사를 남겨서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달라 했답니다.뭔가 쌔해서 제가 연락할테니 그 사람 연락처를 달라 했더니 경찰관이 물어보고 나서 알려주겠다 했고 욕했던 사람이 자기가 일떄문에 바빠서 직접 연락하는게 아니면 제 연락을 못받을거같다면서 연락처는 없던 이야기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한테 게임 친추가 와서 받아보니 사과하고싶다면서 연락처를 요구했고 연락처를 주지 않으니 또 성패드립 욕설(3)을 하고 도망갔습니다.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제가 욕설을 유도하고 고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1.저와 관련된 나쁜 이야기를 했던 사안에 대해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하게된다면 어떤 죄명인가요?

2.이 사람이 3번쨰로 욕한 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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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혹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패드립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 무혐의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앞서 두 번 불송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나쁘게 말한 것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