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대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졌다고 욕하고 끝나고
먼저 그쪽이 친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 대화로 부모 욕 고아 어머니 성희롱을 했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등은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