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시비 욕설후에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제가 시비를 걸고 상대를 비하했었고 상대가 화나서 니엄마 내 여친 니엄마 먹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소되나요? 후에 제가 고소한다 합의금받으면 용돈개꿀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성적욕망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성적욕망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도 욕을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쌍방 모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