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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불곰152
정중한불곰15222.09.06
통매음 성립될까요? 벌금형 이상나올까요?

과거에(작년?) 욕하면서 싸운적이 있었고
상대방은 여자고 상대방은 처음에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게임상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걸레 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있었고) 저는 사과할려고 다음날 카톡했는데 뭐야이씨발 이라고(제가 그랬다고 밝히기전에) 욕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성립이 될까요? 벌금형 이상 나올까요?
참고로 저는 2019년 7월 폭행치상 기소유예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걸레라는 표현은 통상 성적인 모욕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걸레"라고 표현한 경위가 이전에 싸운 것에 대하여 성적인 조롱을 하려는 의미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종전과가 아닌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