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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경이로운화가

제법경이로운화가

통매음 죄가 성립 않되면 경찰들이 반려 시키나요?

제가 몇일 전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욕은 쓰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시비를 걸어서 앞에 패드립을 하다가 상대가 ㅋㅋ귀엽네 이런식으로 계속 그래서 더 화가나서 니엄마 ㅊㄴ, 니엄마 ㅊㄴ라 가정교육 못 받음? 이 정도로 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길래 찾아봤는데 저 정도는 성립이 않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대가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들이 반려시키나요? 그리고 추가로 니엄마 ㅊ녀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해당 발언정도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신고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더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