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현생 질문입니다 !!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 선언한지
7주가 지났습니다 (현 52일) 곧 두달입니다
킥스 조회를 해도 존재하지 않다고 떠서
( 사는지역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통화를 했습니다 :)
사이버경찰관한테 제 이름 주민번호 말하고 고소장내역 물어보니깐 5월 이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사건은 6월) (사건화전 입니다) 입고소라고 생각하고 현생 살아도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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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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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주가 지난 상황에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다면 관할 경찰서인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는바, 해당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접수내역이 없다고 확인했다면, 현생을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