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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재칼89

완벽한재칼89

상대방이 요건 상 절대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

상대방과 저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이며

상대방도 저도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성립요건도 맞지 않는데 저를 어거지로 고소하면 저는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성립요건이 안맞으면 경찰측에서 반려하겠지만 반려하려면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피고소인이 받아달라고 우기면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은 해당 게임사든 웹사이트든 연락해서 제 개인정보를 받고 저를 특정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누가 봐도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 문제될게 없는데 불려가서 제 시간을 써야한다니요

심지어 당연히 불송치일텐데 그럼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저는 또 조사를 받아야하고 또 제 시간을 써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접수가 된다면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최소한은 소명되야 수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