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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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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기전에 고소한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아는지인이 고소당한상태인데 전혀사실이아닌데 고소당해서 진술하러가기전 무고죄로 고소제출가능해요? 진술하고나서해야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가 진술을 하고 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성립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응 결과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무고로 혐의를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