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응 결과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무고로 혐의를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