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이런것도 성립이 될까요????
고소를 당했는데, 다툼중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모르는 사이에 싸우다가, 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술을 하고왔는데, 전 유포의 의미도 없고, 고소용으로 말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관련 건으로 고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적이 없는데, 경찰은 판례를 살펴 보겠다며 답을 안줬는데... 구체적 해약의 고지없이, 그냥 대화맥락보고 인스타 아이디를 안다->다 퍼트릴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느끼지 안냐고 말하는게 과연 이게 송치가 될지 의문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수아닌가요?문맥적으로 상대방이 그런 공포를 느껴도...? 그리고 경찰도 판례를 살펴본다는 의례 하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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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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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발언 중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판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살펴본다는 건 의례하는 말이 아니며,
해당 사안은 모욕이 아니라 협박이 문제될 것으로 위 표현만 놓고 보아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