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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배고픈코뿔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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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해악의 고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과 다툼 중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이 제가 홧김에 인스타 아이디도 알고 대가를 치루어야지 라고 겁을 줬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꼈고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차단했는데 제가 다른 아이디로 다시 말을 걸었고,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즉

실현가능한 해악을 말하지 않으면 성립안된다고 판례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벌금형이 자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황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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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찰단계에서 송치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된 것이고,

    차단되었으나 다른 아이디로 연락한 부분이 특히 협박을 성립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협박 자체는 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