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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깔끔한땅돼지16623.11.04

고소인이 보내준 임시접수번호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임시접수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고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며 여러차례 위협성 메세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사진과 증거 없이 메세지만 지속적으로 5~6차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합의란 없다 등))

하지만 시간이 꽤나 흘렀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형사포털에서 검색해봐도 아무 사건이 뜨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찰서와 임시접수번호를 보내주어 알고 있는데,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해당 임시접수번호로 물어본다면 사건화가 되었는 지 답변 해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고소가 정식으로 사건화 되지않았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이 여러차례 카톡 메세지(어떻게 진행되고있다, 합의란 없다, 민사까지 갈 것이다. 등)를 보냈다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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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해당 경찰서에 해당 접수번호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접수된 사건이라면 그 존부는 확인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