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소인은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담보물은 현재 소유중이며 은닉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했습니다.

은닉 할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오해를 했고 경찰서를 다녀온 결과 조사 직전이긴 하지만 담당수사관의 말로는 중간에 휴대폰번호를 바꿨는데 왜 통지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담보물은 반납하라 하시면서 반납하지않으면 조사를 이어가야된다 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단순 점유 계속이 아니라 담보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를 말하므로, 수사기관은 번호 변경, 연락 단절, 인도 거부, 위치 비공개 같은 사정을 묶어서 고의를 추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은닉으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소한 사실을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반박하는 내용의 변론에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에 어찌 됐든 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나 은닉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둔 경우로 확인되면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할 때 성립합니다. 수사관이 번호 변경 통지 미비를 언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도주 우려나 소재 불명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담보물을 즉시 반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물건을 반납하면 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쉬워지며, 고소 취하 및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 후에는 번호 변경 등 절차적 실수를 인정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오해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사건이 아니므로 복잡한 대응보다는 담보물 반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