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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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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건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 우편 받았는데 어떤 논지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라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피애액: 3500만원)

대여 당시 피고소인이 대환대출 하겠다는 등의 실체가 없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고

재산이 있어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등의 자력에 대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지역 토호라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왔었고,

PC방을 하는데 경찰한테 출동하는 정보를 받아서 기계를 치운다는 말들도 해왔어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시 우려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했다면 이의신청을 검찰청으로 하게 될텐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처분을 왠만하면 뒤집지 않는다고 하여 고심이 많습니다.

묘책을 조언 받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이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나 고소인 진술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의신청 자체는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고 다만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을 주장하며 검사에게 수사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