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일부 무혐의에 대함 이의신청 어덜게 하는지
차용금 사기혐의로 경칠서에 고소 하였는데
처분결과 통지서상
[주요내용]
-송치:피의자 김 ㅇ 연에 대한 사기
-불송치:피의자 김 ㅇ연에 대한 사기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
-귀하께서 고소 하신 사건에 대하여 수사힌결과, 사기죄로 처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 '기망'이 있었다고 볼수 없으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퍈취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만한 츠가 증가지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다만. 일부 혐의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칠창으로 송치(불구속)하였습니다.
란 처분결과 통지서를 빋았습니다. 그런데 사기햠의가 없다며 어느 부분이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자세힌 내용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어덯게 작성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리내역을 통보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불송치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혐의만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유서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