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현재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소인은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담보물은 현재 소유중이며 은닉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했습니다.은닉 할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오해를 했고 경찰서를 다녀온 결과 조사 직전이긴 하지만 담당수사관의 말로는 중간에 휴대폰번호를 바꿨는데 왜 통지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담보물은 반납하라 하시면서 반납하지않으면 조사를 이어가야된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