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
통신매체음란죄는 형사실무상 쌍방 다툼에서 나온 성적 욕설이라면 불송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성적인 욕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