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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

통신매체음란죄는 형사실무상 쌍방 다툼에서 나온 성적 욕설이라면 불송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성적인 욕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말다툼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