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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5.05

경찰조사 받고난뒤 송치와 불송치에대해

1.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건만 간다는것은 무슨뜻인가요?

송치인가요? 불송치인가요?

2.만약 불송치결정이나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으면 끝난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사건이 끝났다고 연락주나요??

사건이종결은 검찰에서 지어줘야 최종끝나나요?

(이의신청 안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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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일단은 종결되어 끝나게 되는 것이며, 송치된다는 것음 검찰로 보내지어 기소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송치의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기록이 이전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만 간다"라는 말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2. 결과통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이를 확인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