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5.04
불송치 -> 이의제기 근데 다시 재수사 이후에 불송치되면

안녕하세요.


불송치 -> 이의제기 해서 만약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되는거예요? 검사 재량에 따라 불송치 송치가 달린거예요? 경찰이 끝내 불송치 해도

검사가 송치하면 송치가 되고

검사도 불송치 수용하면


더이상 불복 절차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상 추가 불복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이 다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불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