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의신청시 피의자에게 통지여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담당검사 및 사건번호가 배정되면, 피의자 (피고소인) 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