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을 제기해서 검찰송치되면 진정인에게 통지가 가나요?
고소장 제출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만약 진정서로 제출해서 입건되고 검찰송치되면
진정인에게 수사결과도 통지해주나요?
사건번호도 알고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진정인에게 해당 수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접수 번호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