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불송치사건으로 검찰로 간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사건으로 검찰로 간 경우 불송치이유서를 떼서 확인 후 검사판결 전에도 검찰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사판결 이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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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니다(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 검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의 어떠한 처분을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이유서를 발급(다만 실무상 불송치이유서 발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받아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됐는데 검찰로 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아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처분 전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