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로 결정되면 결과가 보내지나요?
만약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로 결정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그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송치가 되더라도 불기소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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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로 결정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그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송치가 되더라도 불기소되면 고소인,피고소인 둘 다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전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