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제가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 했음에도 ,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 불송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경우,
피의자가 증거불충분이나 혹은 다른 사유로
무죄가 나올경우,
Q)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Q)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나요?
Q) 만약 있다면,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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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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