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에 이의있을때 불복하는절차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을때 고소인이 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에 해야하나요? 불송치가 됐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 보강수사나 재수사? 요구하나요?

마지막엔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재정신청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찰 불송치를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불송치를 계속 유지하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다른 검사가 판단). 항고도 안 받아지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게 재정신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보완수사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 처분을 한 경찰에 제출을 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고 보완수사 등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