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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24.02.26

통매음 사건 진행에 관한 질문

처음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구 경찰측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판례가 있구 충분히 할만하다구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에서 문자가 와서 보았더니 어느날 수사중에서 검사처분 완료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직 피의자 특정이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중인 건가요? 검사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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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안되사애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의신청한 직후라면 검찰이 경찰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송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