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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9

냉용증명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심문까지 받았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 후에도 수사결과서가 않와서 정보공개청구 하니 고소장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관을 직권남용과,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 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법조항은 없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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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이 분실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분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형법 제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장 분실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