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각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 이동통신사의 회신 및 당사자 표시 정정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에 따라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회신해 줍니다. 이 정보를 확보한 후 법원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알뜰폰 가입자 여부 확인
만약 대형 통신 3사에 가입된 번호가 아니라면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소장 작성과 함께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