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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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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 전화번호만 써내도 되나요? (나머지 불명)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에 대해 주소/주민번호는 불명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전화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랬다가는 싸움나기 십상일테니, 섣불리 먼저 전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줄리도 없을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 정보란에 전화번호만 기재했는데.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꼭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SKT, KT, LG U+, 기타 알뜰폰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별도로 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