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보정명령, 사실조회 질문 드립니다.
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원불상이므로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마스킹된 주소(00시 00동 까지만)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의 전체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초본을 떼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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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해야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경찰서에선 마스킹된 신상 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했는데 그럼 법원에서 저한테 다시 사실조회 해오라고 명령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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