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보정명령 받았을때 사실조회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

그래서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법원 주사보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내용을 우편 보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회신 내용에는 주소가 00동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을땐 주소를 전부 알려줘서 그 주소를 갖고 전자소송으로 한번 더 문서를 제출 했던거 같은데 이번엔 달라서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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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는데 그럼 제가 당장 할일은 없나요?

2. 만약 있다면 제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 명령을 회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회신내역을 토대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회신되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확한 주소 회신을 다시한번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에 대해서 회신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게 보정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주소가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소로는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사실 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는 거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