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보정명령 받았을때 사실조회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
그래서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법원 주사보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내용을 우편 보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회신 내용에는 주소가 00동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을땐 주소를 전부 알려줘서 그 주소를 갖고 전자소송으로 한번 더 문서를 제출 했던거 같은데 이번엔 달라서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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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는데 그럼 제가 당장 할일은 없나요?
2. 만약 있다면 제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 명령을 회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