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어서 통신사(알뜰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성명,주소,주민번호(앞자리와 뒷자리의 첫번째인 성별까지만)를 답변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뽑으려고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조회해봐도 이 사람이 이사를 간건지, 알뜰통신사 가입당시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건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

  1. 통신사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청하면 보내줄까요?

  2. 보통 원래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입 당시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사실 조회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