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초본발급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원고대리인이고 친형제가 원고입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던 상태라 피고의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처음에는 피고의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 앞자리를 제공받았는데요.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지가 않아서(이사를 했거나, 통신사 가입 당시 피고가 제대로 정보를 적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의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신사에 다시 요청하여 겨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문제인게, 처음에 소송을 신청할 때 제가 모르고 관할법원을 원고와 피고의 지역이 아닌, 원고대리인인 저의 지역 법원으로 신청했어서, 현재 보정명령으로 '신청한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고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는 않다고 들었고, 법원 이관 신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어서 그냥 아예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소취하 전, 피고의 초본을 일단 발급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점이, 피고의 이름과 주소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점을 보아, 피고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렇기에 초본 발급을 통해 피고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초본을 발급 받고 바로 소취하해버리면 혹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보정명령서에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초본만 발급받고 바로 취하해버리면 혹시 불법행위(?)인건가 싶어서 걱정도 되네요.
만약 1에서 초본을 발급받아도 된다면, 초본을 발급 받으라고 한 보정명령서에서 정해진 기간이 7일이였는데, 현재는 7일을 넘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정명령 기간 연장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그 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을까요?
소취하 할 때, 해당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취하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소취하해도 되나요?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소취하 후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취득 목적으로 보정명령서 사용 후 취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7일은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보정명령도 사용가능합니다.
소명 없이 소취하하고 다시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