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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점
문익점24.01.16

민사소송 보정명령으로인한 사실조회신청 회신

민사소송을걸고 보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상대방 주민번호 주소를몰라서요


그래서 전자소송사이트에 금융정보거래명령서? 그거 신청해서 보냈습니다

휴대폰사실조회신청말고 상대방 계좌번호로 사실조회 신청하려구요


저번주 수요일에 했는데 아직답이안와서그런데 언제쯤 회신오나요??


전자소송 송달문서확인 거기로 답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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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쯤 회신이 올지는 사실조회기관의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우나, 보통 이주내로 회신을 해줍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 열람을 하시면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고 2주이내에 회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고 계시면 전자소송기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