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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7.25

전자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진행 후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 받은 후 채무자 초본을 똈는데

주민번호 와 현재 주소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특별송달을 한번 신청해 보기위해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주소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부러 안받는거 같은데 만일 이번에 특별송달까지 보냈는데도 상대가 폐문부제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다시 떨어지나요?

2. 특별송달 시도 후 민사로 전환하기 위해 소재기라는 걸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주소보정서 하단 송달신청란에 공시송달 이라고 써 있던데 다음번에는 이걸로 체크 하고 진행하면 되나요? 그럼 바로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건지요?

3. 특송 후 보정 다시 떨어진다면 초본은 기존에 떼었던거 그대로 첨부해서 올림되나요?

3. 정식 민사시 지급명령서 썼을때 처럼 다시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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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엔 공시송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로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보정명령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이 안됩니다. 소제기신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3. 네.

    4.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 그대로 민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네,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소제기신청 후 인지, 송달료 보정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한번 더 발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급명령기록은 소송기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