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으로 알게 된 피고의 연락처, 주소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그리고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하였는데재송달, 휴일 송달, 공시 송달은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법원에서 임의로 다시 소장을 보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