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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족제비113
기쁜족제비11323.07.03

사실조회로 알아낸 정보로 피고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사실조회 신청으로 알게 된 피고의 연락처, 주소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그리고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하였는데

재송달, 휴일 송달, 공시 송달은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임의로 다시 소장을 보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