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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은한탱자
민사 소송진행중입니다.
피고의 정보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해당기관에서 조회신청 회신서가 소송진행중인 법원에 도착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대로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회신서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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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조회회신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 회신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 인적 사항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도착되었다면 곧 전자소송상으로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를 기재하여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