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하기로 검사랑 얘기했는데 구공판 결정됬다고 문자왔네요
이런경우는 어떤경운가요 검사가 조정안하고 바로 법원으로 넘긴건가요?
그리고 문자후 대법원 사건검색을 하려고 해도 사건번호가 안나왔는데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소통한 결과 피의자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그냥 기다리면 되며,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한 범죄라면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형사조정의사를 밝혔으나 구공판이 이루어졌다면 피의자가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번호는 추후 법원에서 배당되면서 정해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조정을 한 후에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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