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신랄한악어158

신랄한악어158

제가 형사 고소한 사람이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사처분 되었습니다.

검찰 사건조회 해보니

처분이 불구속구공판으로 되었더라고요

2주정도 전에..

근데 피해자인 제가 통지서나 문자를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서, 답답해서 검색해보니 딱! 떠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추후에 통지서나 문자가 오는건지, 아니면

재판일이 정해지거나 해야 문자가 오는건가요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해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을 위해서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