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재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됩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의사가 없어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
사건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가장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와있네요.
이럴때 법원에 사실조회 재신청시 검찰사건번호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어느쪽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재접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약식기소에 따라 약식 명령 관련 재판부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해당 법원과 법원사건번호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