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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21.09.08
형사사건은 재판도 못 가보고 검찰조사중에 피고 무혐의 처분 난 사건을 민사재판에서 판사 권한으로 다시 형사재판 시작이 가능한가요?

원고(피해자)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를 진행중인데 민사 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형사는 재판도 못 가보고 검찰조사중에 검찰에서 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형사사건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원고(피해자)의 주장, 증거를 받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에서 원고(피해자)가 승소하고 민사 재판 판사가 형사재판/형사 수사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서 내린 결과를 뒤집고 다시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된 사건이 다시 재기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기한내 항고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에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결과(손해배상책임인정)가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