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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비싼버팔로

정말비싼버팔로

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재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지난번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것은

크게 영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니면 다음기일에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위 기재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불참했다면 도주우려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불출석하는 경우에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