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일까지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나요?
형사건으로 피고인으로 징역1년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하여 1차재판을 받았으나 사건조사당시 경찰에서 수사한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서 항소를 한 것인데 국선변호인이 항소재판 당일 다른 의견이없다고하여 판사가 그럼 다음 재판에 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인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선고 당일 출석을 못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가중처벌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하지 마시고, 합의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설명하고 선고기일 연장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실형선고시 법정구속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1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의견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본인 의견에 대해서 개진하여야 하고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