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
1. 재판을 할때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 2심은 없는건가요?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 맞은 사람이 벌금 많다고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벌이 감형이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항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심판결이 확정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라고 표현하신 게 결국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보이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