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
1심 원고 전부 승을 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기간이 꽤 지났는데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장이나 이유서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나요?
계속 이유서를 안내면 재판이 안열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지속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려서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각하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후에야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랜기간 예컨대 6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잡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2개월 이상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진행을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계속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한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재판부의 진행을 촉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