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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7.06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를 증명할수없을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를 증명할수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그댜로 벌굼이 나오는건가요?

약식기소 벌굼이 30만원 나왔는데 벌금만 내고 만다면 이싸움을 꿑내고 싶어서 그냥 내려고했는데 상대방이 민사를 할려고해서 재판청구를 했거든요

재판할때 상대방도 같이 재판을 받는 건가요?아님 저만가서 재판을 하는건가요 국선 변호인은 선임이 됐구요

아무튼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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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피고인인 질문자님만 변호인 대동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사유가 없다면 벌금액수가 증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된 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재판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의 원칙은 형종 즉 형의 종류에 대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안에 따라 벌금액이 더 늘어 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30만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만 당사자이고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