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 이혼 법원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Q. 집 매매후 대부업체등 소명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 이런걸 언제까지해야할지ㅜㅜ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매하신 후 부동산 거래신고하신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가격으로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는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제출기한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재량껏 자료제출기한을 명시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청한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되 자료제출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를 알려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8. 20.>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1. 거래계약서 사본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3. 매수인이 거래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대출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다.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