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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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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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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이 누군이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일 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라는 취지로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를 기재하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경우 대충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게 되고 그 때 시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할 당시에는 대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회사 비용을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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