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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커다란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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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

물탱크 6대 제조납품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주었고 이틀 뒤 A법인명으로 선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종면허 문제로 B법인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기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지 않고 B법인으로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이후 공사를 마친 뒤 B법인명으로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주었는데 수개월째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최초 구두계약을 한 당사자는 A법인의 대표는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이며, 선급금을 입금한 곳은 A법인이기에 채무자를 A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발행한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법인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관련증거 목록

소장과의 통화내역 및 녹취

소장이 보내준 A법인 사업자등록증,B법인사업자등록증

A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A법인 선급금 입금내역

B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B법인 잔금 전자세금계산서

A법인 등기부등본(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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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장과의 대화내용이나 A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A법인의 선급금 입금사실을 보면 애초의 계약당사자는 A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후에 계약당사자를 B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공식적으로 B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도 B법인과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B법인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A법인을 상대로 제기하거나 A법인과 B법인 모두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당사자를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