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치료감호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4일 전 작성 됨
Q.
제가 채권자인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면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