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남자친구 명의 집에 동거인 세대분리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구매한 집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 하나를 특정해서 남자친구와 임대차계약서(남자친구가 임대인)를 작성하신 후 이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배당과 낙찰인(신 소유자)에 대한 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찰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더라도 배당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후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배당금은 경매법원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낙찰인과의 월세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Q.  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연체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으면 완납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 사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지요.
Q.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잔존 계약기간에 상응한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도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임(월세)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국 중도해지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해지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에어컨 수리 후 집 주인에게 비용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처음부터 집주인이 설치한 설비이고, 물이 심하게 새고 있어서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하신 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 증빙자료(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자료 + 정식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비를 지출한 자료)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