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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동 사건은 최악의 경우 8심제[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 -> (민사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복직 및 미지급 임금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려서 회사에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Q.  동일주소 내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본가의 방 한칸 정도를 특정해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분리(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간의 세대분리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Q.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조카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삼촌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싸우게 된 것이고, 싸움의 주 원인도 상대방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삼촌의 경우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아동학대죄 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야구방방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은 중3학생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보호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애초에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라도 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Q.  아파트 토지별도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는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를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그 후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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